박재윤 wrote.........................
:4월 제주도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입금을 마쳤는데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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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을 보니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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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"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: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"라는 부분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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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"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(스키/래프팅/울릉도/제주도/거문도등)"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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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그럼 알선 수수료 10% 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? 아님 그외의 부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박재윤 고객님, 안녕하세요.
저희 대구여행자클럽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
위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(전화)상으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. ^^
앞으로도 저희 대구여행자클럽 많은 사랑부탁드립니다.
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~♥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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