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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
제목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. 등록일 18.03.02 조회 189
4월 제주도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입금을 마쳤는데요,

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을 보니깐.

"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%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/버스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.
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"라는 부분과,

"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(스키/래프팅/울릉도/제주도/거문도등)"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.

그럼 알선 수수료 10% 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? 아님 그외의 부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